보건복지부는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의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향후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복지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부산대는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 근거로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들었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고 안내했다.
의전원 입학취소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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