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청솔로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기사 A(65) 씨는 최근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근 아파트단지가 새로 생기면서 집 주변 도로가 정비됐는데, A씨가 사는 곳의 교차로 주변은 황색복선이 그어지면서 주차금지구역이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점심식사를 하고자 잠시 집 앞에 차를 세웠다가 수성구청의 주차위반 단속 카메라에 걸려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
A씨는 "구청 단속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집이 위치한 청솔로와 들안로48길이 만나는 교차로를 살펴보면 도로의 남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횡단보도 설치와 함께 주변에 주차금지를 뜻하는 황색복선이 그어져 있다.
문제는 도로의 남쪽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탓에 많은 차량들이 인도 방향으로 전면주차를 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A씨 등 인근 주민들은 구청이 제대로 된 불법 주차 차량은 단속하지 않고 애먼 주민 차량만 단속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들은 주차금지구역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넣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청솔로 인근의 한 주민은 "차량이 인도 방향으로 전면주차를 해 놓으니 카메라를 돌려도 번호판이 찍히지 않는다"며 "이런 구간은 직접 나와서 단속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성구청은 해당 구역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는데, 그 구역은 경찰에서 설정하지 않은 구역이어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구간에 대한 주차금지 단속 민원이 쏟아지자 주차금지구역 설정을 고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구간 도로가 완전하게 개설된 구간이 아니라 도로 기능이 저하된 구간이기 때문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며 "최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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