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법무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30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대상자인 A(56) 씨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성범죄 2건 등 모두 14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5년간의 전자감독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형이 확정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2006년 6월 도입됐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은 2011년 4월에 도입됐다.
A씨는 그 이전인 2006년 5월에 형이 확정된 바람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2013년 6월 관련 법률이 개정돼 제도 시행 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공개·고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소급기간이 3년으로 한정됐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 마련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개선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내실있는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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