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2년만에 국힘 복당 '논란'

자격심사위 열고 복당안 의결…"대선 담장 허물었다" 비판도 나와

이완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완영 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뒤 탈당했던 이완영 전 국회의원을 2년 만에 복당시킨 점을 두고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7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송언석 의원(김천)과 이완영 전 의원에 대한 복당안을 의결(관련 기사 : '당직자 폭행' 송언석·'정자법 위반' 이완영, 국민의힘 복당)했다.

이 전 의원 복당이 결정되자 지역 정치권에선 '정치인에게 가장 민감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데다, 의원 시절에도 세월호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막말 논란을 빚었던 터라 대선에 당장 눈이 멀어 담장을 허물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경북 고령성주칠곡 지역구에서 당선됐을 당시 지역구 한 기초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된 뒤 당적을 버렸다.

이 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포항북)은 30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형이 모두 만료됐기 때문에 정당법 상으로도, 당헌당규 상으로도 복당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당에서 대선을 맞이해 명백한 해당행위자가 아닌 이상 모두 다 입당시키라는 큰 틀의 지침이 있었고, 당협위원회 의견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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