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내달 6일부터 지급 시작(종합)

1인 가구 기준 건보료 17만원 이하…시행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시행
4인가구 건보료 직장인 외벌이 31만원·맞벌이 39만원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시장 내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 연합뉴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시장 내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 연합뉴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신청은 10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급대상을 정하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받는다. 이는 연소득 5천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을 1명 더 추가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받는다.

다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제외한다.

가구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3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다음 날에 충전된다.

내달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이때부터 신청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진행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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