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30일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해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질 동안 침묵을 지켜온 문 대통령이 어떠한 선택으로 의중을 비칠지 관심을 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이 법의 배후이며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자당 최고위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계속 목소리를 내달라고 여러군데서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금 온 국민이 관심 있는 이 언론 악법에 대해 말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문 대통령의 하명법이 사실이라면 즉각 하명을 거둬달라"며 "하명법이 아니라면 문 대통령이 지금 당장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 달라"고 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달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어, 문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의 공을 넘긴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미 법안 일부 조항이 언론 자유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 신념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일방처리될 경우 문 대통령에게 '폭탄'이 넘어올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이다.
청와대가 이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당장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침묵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는 지적에 "해석은 자유롭게 하라"며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비쳤다.
게다가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당 지도부, 주요 대선 주자들과 대립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여태껏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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