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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男, '화학적 거세' 당할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당시의 아동 학대살해 등 혐의 남성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당시의 아동 학대살해 등 혐의 남성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양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그는 정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정씨 모친에게 "(장모님과)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양씨가 영아를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질러 놓고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정황을 보였기 때문이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2015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나,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성 충동 정도에 대한 조사 이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양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온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청원은 나흘 새 10만명이 동의했다.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탄원 시위를 계획하거나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내자는 계획도 나오는 등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검찰은 다음 공판(10월 8일 예정)에서 양씨 구형량을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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