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행중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를 친 운전자가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하며 진행 중 좌측 가게에서 태권도 차를 타기 위해 뛰쳐나온 어린이와 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사고는 5월 27일 오후 5시경 대구에서 발생했다.
운전자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20km의 속도로 천천히 서행하는 중 아이가 태권도 봉고차를 타기 위해서 분식점에서 갑자기 뛰어 나왔다.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났다"라며 "빠른 속도로 달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이가 다쳤을 까봐 걱정이 되어서 아이의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보험 처리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몇 달 후 문제가 발생했다. A 씨가 보험을 재가입해야 할 시기가 다가와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8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형사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
A 씨는 보험회사 측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 벌금이 무조건 나온다'라며 이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알 수 없어 문의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피하냐 보여야 피하죠"라며 "만약 유죄라면 차가 가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다 멈췄다 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당시 차량 속도가 몇이었고 아이가 뛰어나오고 차와 거리가 얼마인지, 그때 급제동하면 피할 수 있는지 도로교통공단에 조사 요청해서 멈출 수 없었다면 불가항력이라 무혐의가 나와야 한다"라며 "법원에 가면 무혐의 내지 무죄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스쿨존에서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무죄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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