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에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다.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보강한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2020년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부처별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과제발굴·실태조사, 범부처 협력 등 청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다.
먼저 기재부는 범부처 청년경제정책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에 나선다. 또 중기부는 청년창업 지원 및 활성화·고용촉진을, 금융위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생활 지원을 벌인다.
또 교육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전담 인력을 보강해 기능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부처별 특색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대학생 맞춤형 교육과 취업지원을, 행안부는 청년을 매개로 한 지역활성화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직제개정은 최근 낮은 고용율과 높은 실업률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지체로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이행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추진했다. 정부의 청년정책 과제와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부처별 청년관련 업무량이 늘어난 점도 고려했다.
실제로 정부의 청년정책 관련 과제와 예산은 2020년 179개, 약 16조9천억원에서 2021년 270개, 약 22조원으로 30% 이상 급증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 관련부처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각 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범정부차원의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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