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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음주운전 단속?…관제센터와 협업 적발 잇따라

편의점·공원 등 야외 음주 후 운전 사례 늘어…암행순찰 등 단속 강화

대구 수성못에서 한 시민들이 야간 편의점 야외 테이블 취식이 금지되자, 야외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못에서 한 시민들이 야간 편의점 야외 테이블 취식이 금지되자, 야외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 20일 자정쯤 대구 서구 한 주택가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한 남성이 캔맥주를 마시고 차량 운전석에 올랐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요원이 모니터링 중 이를 발견했다. 이후 차가 출발하자 요원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로, 면허취소 기준(0.080% 이상)을 어겼다.

코로나19로 야외에서 술은 마신 뒤 운전하는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대구경찰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식당이 아닌 편의점이나 공원 등에서 술을 마시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3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일 사이 CCTV 관제를 통해 음주운전을 적발한 사례가 모두 3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로 서구와 북구, 동구 등의 주택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경우다.

대구는 지난달" 27일부터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격상돼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늦은 저녁에 편의점이나 공원 등 야외에서 술은 마신 뒤 운전을 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외 음주 운전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CCTV 관제센터와 협업해 야외에서 음주 후 운전하는 용의차량 발견해 신속하게 신고·단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유흥가와 상권 밀집 지역 순찰을 강화해 음주 의심 차량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음주문화도 변화하는 만큼 경찰도 이에 대응한 단속으로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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