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대안을 논의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여야는 총 8인으로 민정협의체를 구성,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 참여해 법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전날(30일) 수차례 회동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섯번째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원 추인 절차를 거쳤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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