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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만 70세 이상 주민에 ‘연간 12만원 택시비 지원’할 듯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10만원 지원 등 관련 조례 제·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시가 만 70세 이상 주민에게 1년에 12만원의 택시비를 지원할 전망이다. 또, 초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가정에 1인당 10만 원의 축하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조례 제·개정안은 지난 30일 열린 제262회 경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다음달 6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만큼 통과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주요 내용인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경주시가 제안했다.

지원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주시는 해당 주민에게 1인당 연간 12만원의 택시비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인 1회 5천원씩 지원하되 연간 24회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만 70세 이상 경주시민은 3만9천여 명으로, 경주시는 75%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산해 연간 36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조례'는 이동협 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입학축하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매년 입학일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으로, 조례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경주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학축하금은 별도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경주시와 시의회는 내년부터 1인당 10만원의 축하금을 지역화폐인 경주페이로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 경주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은 1천900명 정도로, 시는 매년 1억9천만원 내외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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