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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피해 접수 종료…신고 12만건 넘어

31일 자정 피해접수 마무리
산자부 당초 예상치 훌쩍 초과에 예비비 투입 필요할 듯

포항 지진피해 구제 신청 첫날인 지난해 9월 21일 오전 포항시 북구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매일신문DB
포항 지진피해 구제 신청 첫날인 지난해 9월 21일 오전 포항시 북구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매일신문DB

포항지열발전소 촉발지진(발생일 2017년 11월 15일) 피해 접수가 정부의 당초 예산을 훌쩍 넘어서 총 12만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11만8천626건의 지진피해가 접수됐다.

여기에 추가로 30일 오후 6시 이후부터 31일 오후 3시까지 총 3천300여건의 피해가 더 접수돼 현재 유형별 분류 작업 및 전산 입력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동소유 재산에 대한 병합 작업과 중복 접수 제외 등을 통해 현재 수치보다 약 10%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집계를 마무리하면 최소 12만건은 이미 넘어선 것으로 관측된다.

포항 지진피해 접수는 지난해 9월 21일 시작돼 약 1년 만인 31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마무리된다.

유형별 지진피해 접수 결과(30일 오후 6시 기준)를 살펴보면 ▷인명피해 1천562건 ▷주택(아파트 등) 10만5천190건 ▷소상공인 8천432건 ▷중소기업 537건 ▷농축산 189건 ▷종교시설 349건 ▷기타(가재도구 등) 2천367건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금을 산정하면서 당초 8만8천여건의 지진피해 접수를 예상하고, 3천750억원(국비 80%·지방비 20%)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접수 건수가 예상치를 훌쩍 넘어서면서 모자란 예산은 산자부의 예비비를 통해 충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지원금 산정 통보를 받더라도 이의제기를 위한 재심의 신청이 남아 있는 까닭에 빨라도 내년 3월까지는 지진피해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진피해 재심의 신청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제기할 수 있으며, 구제지원금의 최종 통보일은 내년 2월까지 매달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현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재심의를 받아들이는 비율이 워낙 낮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피해구제지원 결정 통보 과정에서 금액 선정 이유나 기준 등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개개인이 재심의를 신청할만한 대책을 찾기 어려운 탓이다.

백강훈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액이 왜 깎였는지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탈락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재심의를 준비할텐데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방법을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구제지원금 산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최소한 피해접수 기간이라도 늘리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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