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할머니 흉기로 살해 10대 형제 영장 발부…"구속 사유 있다"

법원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31일 자신들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들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허현정 기자
31일 자신들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들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허현정 기자

자신들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손자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허용구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흉기로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체포된 대구 한 고등학교 3학년 A(18) 군과 학교를 다니지 않는 동생 B(16) 군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도착한 A군과 B군은 "할머니에게 할 말이 없느냐", "반성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 형제는 30일 0시 10분쯤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흉기로 할머니(77)의 얼굴과 머리, 어깨, 팔 등 전신을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잔소리를 해서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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