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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법?"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국회 통과 "2년 유예기간"

국회의사당 앞. 매일신문DB
국회의사당 앞. 매일신문DB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CCTV 촬영은 환자 요청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촬영 내용에 대한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 및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의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의 유예 기간이 설정됐다.

▶이 법안 국회 통과 직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기존 반대 입장을 계속 이어나가며 향후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친 상황이다.

법안 통과 직후 나온 입장문에서 우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15년 1월 수술실 CCTV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이래, 6년7개월 만에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고 환영하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유예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며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근거로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언급한 2년의 유예기간과 관련, "그동안 법의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헌법소원 제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하게 국회 통과를 주장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나흘 전인 지난 27일 여야 의원 300명에게 이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어 실제 의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맥락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 법안을 두고 지난 7월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아주 논쟁이 심한 차별금지법, 이런 건 날치기 하면 안 되고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계속 논쟁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 있지 않나.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된다"며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어제인 30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제가 좀 지나쳤다. 국민 뜻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표현이 과했던 건 제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법안 대표발의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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