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목에 쓰인 D.P.(디피)는 현재 넷플릭스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로, 탈영병들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D.P.)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군대에서 벌어지는 각종 가혹행위와 부조리도 소재로 다루며 인기를 얻고 있다.
후임병에게 유사성행위 등 가혹행위를 수개월에 걸쳐 가한 공군 병사 2명이 최근 강등 전역한 것으로 1일 뒤늦게 알려졌다.
병장 제대가 아니라 한 계급 아래인 상병 제대를 했다는 것이다.
이날 군 관계자,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예비역 A, B씨는 경남 진주 소재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하다 올해 3월 및 8월에 잇따라 제대했는데, 이에 앞서 A씨는 2월, B씨는 6월에 상병으로 강등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 동안 후임병들을 대상으로 폭행과 유사성행위 강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후임병이 신고하면서 같은 해 7월 이후 군사경찰 수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B씨의 경우 조교로 일하면서 대하는 훈련병을 구타했던 것으로 전해졌고, A·B씨가 병사들 앞에서 여성 간부들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이들 중 한 명은 후임병 신체에 전기드릴을 갖다 대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 B씨는 지난해 8월 다른 대대로 전출됐지만, 사실상 하나의 부대인 같은 공군교육사령부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자주 마주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는 군검찰 기소 후 제대하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지법에서 모욕,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B씨는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제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역 한달 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군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29일 군인권센터가 "제보를 통해 강릉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생활관·영내 등에서 병사 간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요 피해 내용은 폭언·욕설, 구타·집단 폭행, 감금, 성추행, 전투화에 알코올 소독제 뿌려 불붙이기, 공공장소 춤 강요, 헤어 드라이어로 다리 지지기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군은 앞서 그달 21일에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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