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경욱 前의원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지난해 '광복절 집회' 강행

지난해 9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5 우편투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선거무효 선언을 촉구하고 있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민경욱 상임대표. 연합뉴스
지난해 9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5 우편투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선거무효 선언을 촉구하고 있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민경욱 상임대표. 연합뉴스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민 전 의원을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의원이 주도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지난해 광복절 당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온 박주민 의원 측이 민 전 의원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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