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성평등주간에 양성평등기금 폐지 시위 벌인 이유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의회 '김천시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 통과

김천시 16개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이 김천시의회 앞에거 양성평등기금 반대 시위를 벌이고 았다. 신현일 기자
김천시 16개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이 김천시의회 앞에거 양성평등기금 반대 시위를 벌이고 았다. 신현일 기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김천지부 등 김천지역 16개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양성평등기금반대 비상대책위' 회원 약 50여명이 2일 김천시의회 앞에서 '김천시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열린 김천시의회 제 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천시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 처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시위에 참가한 회원들은 개정 조례안에 명시된 양성평등사업이 여성 편항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성평등기금으로 진행되는 ▷폭력근절 및 안전확보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출산양육 및 저출산 극복 등 가족 정책사업 ▷가족친화 사회환경 사업 등이 양성평등과 관계없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남성과 여성, 동성, 소아성 등 생물학정 성과 사회적 성을 인증하자는 양성평등기금의 기한 연장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반대했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천시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해 통과 시켰다.

수정된 조례안에는 이들 회원들이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이들이 주장한 대로 '양성평등'에서 양성의 정의를 성소수자를 제외한 남성과 여성으로 명시했다. 또 개정 전 조례안에 명시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명칭 변경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천시의회 관계자는 "10여년간 기금을 모아 왔고 우려하는 바와 달리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도 있어 특정논리로 기금을 없앨 수는 없다"며 "상임위에서 연말 쯤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정말 필요가 없다는 폐지도 고민해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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