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160억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 이행업소 및 일반업종(2020년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포항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포항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이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1천800여 개 업소에 각각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인 식당‧카페, 이‧미용업, 숙박업, 학원‧교습소 등 1만5천여 개 업소에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며 그외 기타 일반 업종에는 사업체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2일부터 9일까지 가능하며, 2일부터 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시행되고 7일부터 9일까지는 끝자리 상관없이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포항시재난지원금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 지급되는 만큼 경영 위기로 지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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