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시 단속·처벌하고,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국가공인 정비자격증 신설 등 이륜자동차 관리를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차는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가 되레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이륜차 사고는 2019년 2만898건에서 지난해 21천258건으로, 사망자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수준이며,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다.

먼저 불법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과 신고 제도가 강화된다.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등 불법이륜차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선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해선 과태료 수준을 현재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다.
안전 검사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주요장치 작동 상태와 불법튜닝 점검 등 그동안 자동차에만 실시해온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적용한다.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 뒤 중‧소형 이륜차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땐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비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해 전국 540여곳의 자동차 폐차장에서 업무를 맡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며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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