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첫날 등교하던 경주 한 초등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매일신문 2일자 8면)과 관련해 법원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63)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50분쯤 25t 덤프트럭을 몰고 경주시 동천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중 이곳을 건너던 초등학교 5학년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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