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민주당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국제사회가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반민주적인 악법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소리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달 27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여기서 이레네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은) 추가적인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와 언론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이 의사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국제인권법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규정한 정부의 책무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청하면서 개정안을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춰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려면 개정안의 주요 독소조항은 모두 들어내야 한다. 결국 칸 보고관의 요구는 사실상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초 안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협의체를 꾸려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기로 했지만, 당초 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협의체 구성 합의 직후 민주당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독소조항을 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개정안은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기존 법안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했고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가 안 되면 원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협의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언론재갈법'이란 오명(汚名)의 언론중재법은 유엔의 기구까지 나서 사실상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스스로 언론 탄압 정권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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