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해경,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밀수 등 불법 유통 단속 강화

수산물 밀수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방역수칙 위반 등 단속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북 동해안에 수산물 밀수 등 불법 유통이 우려되자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3일 명절 수요 증가를 노린 수산물 불법 유통·보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물선 또는 소형 선박 등을 이용한 수산물 밀수행위 ▷비대면 수산물 판매를 악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 ▷해양·수산 종사자 방역수칙 위반 등이다.

앞서 포항해경은 지난 5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당 업주와 국산 황돔을 참돔으로 바꿔치기해 판 수산물 도매업자 1명을 붙잡은 바 있다. 이보다 한 달 전에는 15억원 상당의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을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 3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한편, 해경은 밀수, 밀입국, 해외 밀반출 등 국제범죄 신고자에겐 신고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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