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 위협하는 '미허가' 코로나 소독약…이곳저곳서 "칙칙~"

환경부 승인 65가지 제품 외에 제품 사용해
승인받지 않은데다 분무분사 방식 택해

대학가 중간고사 기간인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캠퍼스 중앙도서관 자료실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학가 중간고사 기간인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캠퍼스 중앙도서관 자료실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 7개 구·군이 환경부가 권장하지 않는 분무, 분사 소독방식을 채택(매일신문 2일 자 6면 보도)해 논란인 가운데, 일부 기초단체가 환경부가 방역용으로 승인한 제품이 아닌 제품을 자의적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 효과도 떨어질뿐더러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확인 대상으로 승인된 65가지 제품을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하라고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3일 대구시 8개 구·군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중구와 수성구 보건소는 환경부에서 승인받지 않은 코로나19 방역용 소독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는 외부 방역을 담당하는 수의계약 업체가 A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는 A 제품을 보건소 자체적 방역에 사용했고, 수의계약 업체는 B, C 제품을 사용했다.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 따르면 A, B 제품은 살균제로 등록됐지만 C 제품은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고 식품의약안전처에 손 및 피부의 소독과 수술부위 피부의 소독용으로 등재돼 있다.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관계자는 "A, B 제품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코로나19 방역으로 승인된 제품이 아니고 살균제로 신고된 제품"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소독할 때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지만, 허가받은 방역업체에서 방역용으로 사용하는 소독제는 승인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살균, 소독제품에 관한 지침이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탓이다. 이 때문에 기초단체 보건소의 방역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에 따라 소독약과 소독방식을 선택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중구 보건소 관계자는 "A 제품은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어디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용가능 여부는 수의계약 업체를 통해서 들었고 그대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박은정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교수(독성학)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분무 상태에서 호흡기에 노출된 상황에서 생긴 문제이고, 코로나19 소독제도 소독약 성분이 호흡기에 노출돼 기관지와 폐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환경부 승인이 안 된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추후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보건소에 공문을 내리고 다시 한번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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