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일부터 한 달 간 최대 8인(백신접종자 4명 포함)까지 모임 가능

대구시, 추석 특별대책 포함 거리두기 3단계 4주 연장 시행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오후 대구 칠성시장에서 상인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오후 대구 칠성시장에서 상인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오는 6일부터 한 달 동안 예방접종 완료자를 4명 이상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접촉 면회도 가능해진다.

3일 대구시는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2주 간격으로 마련한 거리두기 지침을 추석 연휴를 감안해 4주 동안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뒤 14일 경과한 사람)에 한해 적용되던 일부 수칙은 강화된다.

오는 6일부터는 접종 완료자 4인 이상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구는 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됐었다.

이는 추석 연휴 기간(9월 13일~9월 26일 2주간) 동안 지역 간 이동과 왕래가 잦을 것을 고려해 전국적인 방역 상황에 맞춰 동일하게 추진되는 조치다. 단, 수도권 등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도시에서는 '가정 내'에서만 최대 8인(접종 완료자 4인 이상 포함)까지 모일 수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환자에 대한 접촉 면회도 면회객과 환자 모두 접종을 완료한 경우 가능해진다.

요양병원‧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추석 연휴기간 사전예약제를 통한 방문 면회는 허용된다. 접종 미완료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오랜 기간 고향 방문을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가족 만남은 일부 허용하되, 방문하는 가족이 미접종자일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실시 ▷의심 증상이 있을 시 방문 취소‧연기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일상생활 복귀 전 적극 PCR검사 등 추석기간 핵심 행동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는 지난 2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지역 방역상황을 고려한 자체 수칙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에 대한 자정~다음날 오전 5시 영업시간 제한과 결혼식장에 대한 2단계 수칙 적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지역감염은 52명이며, 오후 4시까지 34명이 추가됐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9명은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 사례이고, 8명은 대구가톨릭대병원 관련 추가 확진자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내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유행 규모가 크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가급적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최소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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