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무엇이 두려워 '언론재갈법' UN 서한 숨겼나"

김기현 "은폐 책임자·경위 조속히 밝혀야"
허은아 "文정부, '민의의 전당' 우습게 안 것"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담긴 유엔 특별보고관 서한에 대해 "도대체 정부와 여당은 무엇이 두려워 숨겼는가"라고 맹폭했다.

해당 서한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보·언론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회 본회의 표결 전 국회의원들과 공유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매일신문 3일 자 4면 보도)이 담겼음에도 정부가 닷새 동안 국회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엔 측은 지난달 27일 '언론재갈법' 관련 우려사항을 발송하면서 30일까지 국회의원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서한은 공유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외교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전달했다'고 하는데 야당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누군가 중간에서 은폐하고 배달사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유엔 서한을 은폐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은폐 경위는 무엇인지 정부·여당과 국회 사무처는 조속히 밝혀달라"고 쏘아붙였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으로 반(反)자유 국가라는 국가적 망신을 가져온 것에 '은폐 국가'까지 오명을 썼다"며 "'인권 변호사' 대통령이 인권을, '민주' 명패 붙인 정당이 앞장서서 민주를 짓밟는 게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언론재갈법' 강행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대변인은 "서한의 존재는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31일에야 알려졌고, 그 세부 내용은 1일에 정부가 아닌 유엔에 의해 공개됐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이런 짓을 서슴지 않는가. 국회의 강행처리를 막고자 했다는 대통령의 뜻이 진심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순 없었다"고 질타했다.

한편,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7일 한국 정부에 보낸 언론중재법 관련 서한은 이달 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통상 이 같은 서한은 발송 60일 후 공개된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5일 만에 공개됐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인권 침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국가 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신 보고관 활동은 인권이사회에 보고되고 국제사회에 공론화되는 효과가 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8월 27일자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사진은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14년 6월 1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당시 국제개발법기구 사무총장 자격으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8월 27일자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사진은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14년 6월 1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당시 국제개발법기구 사무총장 자격으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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