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이 모의를 기획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자 "자신의 검언유착 공작의 처참한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저런 망상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부원장은 3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추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했다. 한 부원장은 "추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치 제가 한 말이거나 제 말의 녹음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도록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범죄이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제가 한 말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면 추 씨가 직접 골라 구성한 수사팀이 9번이나 무혐의 결제를 올리고, 법원이 기자들 모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겠느냐"고 되물었다.
한 부원장은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결정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라며 "장관 재직시 알게 된 공무상비밀을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 누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수사 중인 수사자료, 감찰자료는 유출이 금지된 공무상비밀이라는 것.
그는 "당시 업무 책임자였던 추 씨 뿐 아니라 이러한 자료를 제공한 공직자 등도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의무위반 범죄(16조)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과의 통화 횟수와 관련해선 "저는 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수행한 조국 사건 공판, 전직 대통령 두 분 공판, 법원 관련 사건 공판, 삼성 사건 공판 등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중요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상황보고를 계속하는 것은 저의 당연한 업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만, 총장 배우자와의 연락은 총장과 연락이 잘 안될 때 등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추미애 씨가 말하는 카톡 횟수는 한줄 한줄을 한건 한건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대화의 수를 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검사장은 "저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고발장 관련 이슈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다. 시기적으로도 제가 부산고검 근무 때"라며 "추미애 전 장관이 말하는 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만한 어떠한 희미한 단서도 없고 해당 언론조차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제가 친분이 있는 동료들과 사적인 카톡 대화를 한 것이 어떻게 저를 어거지로나마 엮어 넣을 근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호소했다.
이어 "추 전 장관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추씨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처벌을 면해보려고 '방금' 페북글에서 해당 첨부자료 사진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나,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의 전화통화 횟수 등이 담긴 징계 관련 자료를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현재 해당 자료는 삭제된 상태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검언 유착' 관련 MBC 보도가 나오자 그 다음날이었던 지난해 4월 1일과 2일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권순정 대검 대변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사이 수십 통의 전화 통화와 단체카톡방 대화가 오갔고, 4월 3일 현재 의혹이 제기된 '고발 사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지휘 아래 한동훈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해 1차로 '유시민 엮기 공작'을 벌였으나, 제보자의 제보로 탄로나자 다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을 이용해 2차 청부고발 공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무렵 3개월간 한동훈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와의 332회, 윤 총장과 2330회 카톡을 주고받았다"면서 "한동훈이 필사적으로 핸드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지방에 근무 중인 부하가 상관과 한 달 평균 100회의 통화를, 그의 부인과도 수백회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이 사건들의 모의와 연관성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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