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고기한 초과 백신', 경기 평택성모병원서도 104명에 접종

전국의 접종 기관에서 교육·보육종사자 51만6천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 관찰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접종 기관에서 교육·보육종사자 51만6천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 관찰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일선 접종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하는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평택시에 있는 평택성모병원에서도 권고 기한이 지난 백신을 잘못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5일 참고자료를 통해 "평택성모병원에서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이달 2∼3일, 양일간 모두 104명에게 접종했다"고 밝혔다. 평택성모병원은 해당 접종자들에게 문자로 오접종 사실을 공지한 상태다.

이 병원은 문자에서 "관할 보건소 및 질병청에 즉시 신고했고 질병청의 지시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효과에 대한 판단은 질병청의 결정에 맡기고 재접종 여부도 추후 통보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과 울산에서도 비슷한 오접종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 고려대구로병원의 경우 해동 후 접종 권고 기한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백신을 지난달 26∼27일 140여명에게 접종했다. 또 울산 동천동강병원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총 91명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정례 소통을 통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전달할 것이고, 향후 위탁의료기관 내 유효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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