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방교육청의 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사용되지 못하고 적립되는 예산에 대해 일부를 고등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에 '학생 수' 등도 함께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입학자원과 교육수요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다 보니 정부 세수가 늘어나게 됐는데 이러한 세금이 교육예산으로 자동 배정돼 교육청에 돈벼락처럼 떨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지방교육청 예산은 올해보다 약 12조원 늘어날 예정이다.
곽 의원은 "지방교육청 예산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 교육청 중 일부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1인당 10~15만원 씩 나눠주는 교육청도 나타났다"면서 "반면 대학에 대한 지원은 전체 예산의 0.9% 수준으로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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