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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찼는데 죽일까" 10대·60대 여성 잇따라 협박한 전과 15범 50대男 구속

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길을 지나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5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북부지법은 A(5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이날 오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시 중랑구 한 노상에서 6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A씨는 피해 여성의 경찰 신고로 붙잡힐 수 있었다.

경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지난 8월 22일 길거리에서 10대 여성에게도 협박을 한 사건 용의자와 A씨의 인상 착의가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 A씨를 긴급체포,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어졌다.

A씨는 전과 15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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