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이던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동료들이 직장 내 갑질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일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와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A(46) 씨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가족에게 발견돼 가족이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부터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었다.
전 대전소방본부 직장협의회장인 A씨는 A4 용지에 "누가 뭐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어머니 미안해요"라고 쓴 유서를 남겼다.
A씨 동료들은 "지난 4월 소방본부 상황실로 발령난 고인이 갑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은 직장 내 정의를 세우기 위해 끝없이 투쟁했고, 본인이 당한 갑질에 따른 피해 구제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소방본부는 이를 묵살하고 방관해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직장협의회장까지 지냈던 A씨가 코로나19 탓에 배달음식만 시켜 먹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나섰으나, 오히려 분쟁을 조장한다는 오명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후 A씨는 공황장애까지 앓게 돼 지난 6월 병가를 냈고, 지난 7월 노조에 가입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고인에게 막말한 동료를 비롯해 모든 갑질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직장 내 갑질로 경찰에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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