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장학생 신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이거나, 이 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은 본인 또는 그의 자녀인 경우에 가능하다.
가구당 1자녀 신청이 원칙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당 2자녀까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미취학아동(신생아,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이다.
장학금은 소득수준과 대상을 심사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 고등학생은 지급액이 기존 100~200만원에서 200~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장학생 선정은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대상자를 확정한 뒤 12월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천97명에게 9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정에 작은 보탬이 되도록 재단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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