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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폭행한 50대 승객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동 중 문 열고 내리는 것 막는다는 이유로 기사 폭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6일 택시에 탑승해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0시 45분쯤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문을 열고 내리려 했고, 이를 제지하는 기사 B(48) 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과거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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