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송업자 하역 중 목재 깔려 사망…"작업중지 명령 안 내려"

공공운수노조 "아무런 조치 없어"…경찰, 지게차 운전자·사업주 조사

화물 운반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화물 운반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가족과 주말 등산 약속했는데….'

지난 3일 오후 5시쯤 경북 칠곡군 한 목재공장에서 화물운송업 관련 개인사업자 A(56) 씨가 약 1t의 목재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목재 운반을 위해 부산에서 이 공장을 들렀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A씨는 공장에 전달할 목재 더미를 화물차에서 내릴 수 있도록 고정시킨 줄을 정리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목재 하역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들어올린 목재 더미가 옆에 있는 목재 더미를 쳐 떨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이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통상 '화물 운송작업 이후 하역 작업'이 원칙이지만, 작업현장에선 시간에 쫓기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례적으로 운송과 하역이 동시에 이뤄지기도 한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지게차 운전사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사업주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 미흡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는 6일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고용노동청이 해당 작업장에 대해 현장조사·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는 6일 관할 노동지청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는 6일 관할 노동지청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관할 노동청이 해당 작업장에 대해 현장조사·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선진 기자

이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관계자는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면서 "지난 4일 작업중지 권고를 요청했고 해당 사업장도 현재 작업을 중단한 상태로, 개선 결과를 노동청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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