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6일 대선 첫 공약으로 전국민 주4일 근무제와 비정규직 평등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노동법'을 내걸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은 폐기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신노동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제정안 체제에서는 모든 시민이 일할 권리와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로 압축되는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 밖에 떠밀렸던 비임금노동자 700만(명)도 노동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7대 핵심 약속에는 ▷주4일제(주32시간) 근무 전환 및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도입 ▷성평등 임금공시제 및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 도입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심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독한 과로사회다. OECD 국가 평균보다 한 해 30일을 더 일하지만, 연차휴가 일수는 절반에 불과하다"며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을 통해 "누구든 육아, 돌봄, 학업 등 필요가 생길 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실시하겠다"며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실시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의 계기로 삼아서 OECD 최고 수준의 임금 격차를 확실히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특히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을 제정하겠다"며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7배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이 기준을 넘는 민간기업 임원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민간과 공공일자리에 더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별로 '일자리 보장센터'를 구축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심 의원은 "더 나아가 일할 맛 나는 일자리, 여가가 있는 일자리, 노조가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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