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의원·시민단체, 이강덕 포항시장·하수처리장 관계자 고발

하수처리장 증설 위해 미생물 농도 조작 공모 의혹에
운영 과정 사용료 비용 150억원 과다 책정 의혹 등 제기
"포항시 알면서도 제대로 환수하지 않았다" 주장
포항시 "환경부 개선사업이며 시의회 의결 거쳤고, 감사원 감사 청구 기각 사항"

경북 포항시의 현직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9월 6일 포항시청 앞에서 포항하수처리장 문제와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과 하수처리장 관계자를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경북 포항시의 현직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9월 6일 포항시청 앞에서 포항하수처리장 문제와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과 하수처리장 관계자를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수년간 논란을 빚어 왔던 경북 포항의 포항하수처리장(BTO 사업) 증설 사업과 관련해 포항시의원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이강덕 포항시장을 사기와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이들은 포항하수처리장 위탁운영사 대표와 재위탁운영사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로 고발했다.

해당 시의원은 그동안 포항시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해왔고 포항시와 극심한 대립을 보여왔다.

◆"미생물 조작, 부당이득 공모했다"

9월 6일 박경열 포항시의원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자 집행위원장 박충일 등은 포항시청 앞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내용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이 시장과 하수처리장 관계자들이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증설)사업과 관련해 동절기 MLSS농도(하수처리 미생물 농도)를 설계기준보다 낮게 운영하도록 하고 그로 인해 방류수의 T-N(총질소) 농도를 법적기준치인 20ppm을 초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수처리장의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이 필요한 것처럼 조작하는데 공모해 세금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포항하수처리장 관계자들이 하수처리량을 중복 산정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포항시를 속여 포항시로 하여금 2010년부터 2020년까지 33억여원을 중복지급 받았고, 이 시장이 이를 알고도 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셋째, 포항포항하수처리장 2단계(증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38조에 따르면 실제 하수처리량이 추정하수량 대비 25% 이상 늘어나는 단위당 사용료가 당초 사용료 96.32원에서 62.81원으로 낮아지는데, 2019년까지 추정하수량 초과로 인한 사용료 인하 금액이 47억4천600만원이 되는데 이 시장이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환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포항하수처리장 관계자들은 포항하수처리장 대수선비를 계상하면서 필요 없거나 대수선 의사가 없는 곳을 포함시켜 이들에 대해서도 대수선이 필요한 것처럼 포항시를 속이고 불용액 16억600만원과 미집행금액 57억6천300만원 등 73억6천90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고 역시 이 시장이 이를 알고도 환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감사원 공익감사 기각, 절차 따른 증설"

이에 대해 포항시는 6일 '포항하수처리장 관련 고발'한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포항시는 시는 입장문에서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은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전국 81개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시의회 조사특위의 조사와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추진한 사업이다. 또한, ▷지난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던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아래는 '포항시의 입장문' 전문

'포항하수처리장 관련 고발에 대한 포항시 입장'

2021년 9월 6일 포항하수처리장 관련 고발에 대한 포항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은 2012년 정부의 방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전국 81개소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도 관련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 2016년 국도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 제안서를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10월 포항시의회 본의회를 통과하여 2021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긴 시간의 지체 끝에 추진하게 된 포항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이 다시금 고발사건으로 쟁점이 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합니다. 포항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은 법과 규정에 따른 사업검토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포항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2017년 포항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2020년 공익감사 청구(감사청구 결과 : 기각)를 거친 바 있습니다.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과 법적 절차로 사업이 지체 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포항시는 관련된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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