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012년부터 북구 검단1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6개 지구 4천958필지를 완료했고, 현재 18개 지구 3천289필지를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달서구 신당1지구를 비롯해 대현2지구 등 8개 지구 2천194필지로 확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부정확하게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민 부담 없이 국가 예산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우선돼야 하는 탓에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다.
토지소유자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지구 지정 및 사업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도로와 전혀 인접하지 않는 땅(맹지)은 도로에 접하게 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해진다. 타인 소유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계를 바로잡아 분쟁이 해소되는 등 토지의 활용 가치가 향상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절차는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토지 현황 조사·측량 및 사업지구 지정, 경계 설정 및 협의, 이의신청 및 경계 확정, 조정금 산정,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등기 정리로 진행된다.
지적재조사를 하면 토지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 해소 및 그에 따른 지적측량 비용의 감소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 대구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계속 추진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를 부탁드린다. 많은 시민이 토지 경계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량도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해 총사업기간 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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