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6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본 포항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당초 피해가 집중된 포항 죽장면만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피해 집계가 늘었고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하는 등 힘을 보태 포항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태풍으로 포항 죽장면에 227.5㎜의 많은 비가 내려 주택, 농경지, 도로, 교량 등에 수해가 났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피해조사 결과, 포항은 주택 189가구, 농경지 유실·매몰 54㏊, 농작물 269㏊, 공공시설 850곳 등 88억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돼 지자체 부담이 줄어들게 돼 복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피해 주민에게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등 기존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 비용 등이 감면된다.
포항시는 5일까지 자체 집계된 복구예상액이 236억원에 이르는 만큼 복구 및 피해지원금의 현실화와 농작물 등의 피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또 태풍‧집중호우의 피해를 항구적으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방하천 개선복구에도 예산 지원을 꾸준히 건의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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