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 공모 결과 대구,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8만7천호)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대구는 3곳으로 ▷도심복합(역세권) 2곳 1천561호 ▷공공정비(직접 시행) 1곳 1천487호 규모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통합공모는 3080+ 대책에서 도입한 신사업에 대해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광역시와 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통합공모 접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토지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함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루어진 것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공공 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접수한 모든 지역은 토지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으며, 이 중 25곳은 30% 넘게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결과를 분석하면,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았고,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 순이었다.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 차단에 나선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지난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오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면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3080+ 사업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하도록 그동안 발표한 41만호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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