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향해 골프 연습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일명 '골프남'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법을 위반해 모래사장 위에서 차량 운전을 했다는 것.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울산 골프남 음주운전으로 해변습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바다 모래사장 위에 한 검은색 픽업트럭이 바퀴가 모래에서 헛도는 듯한 모습이 담겨있다. 이어 해당 차량을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글쓴이는 "서핑샵을 운영하는 골프남이 밤에 해수욕장에 차량을 끌고 들어간 모습을 발견했다"라며 "차를 끌고 해변에 들어가서 바퀴가 빠져나오지 못하자 음주상태인 골프남이 운전대를 잡고 차를 빼낸 후 모래사장을 한바퀴 돌고 중앙부스대 천막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주차하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의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차량 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앞서 언급한 '골프남'으로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운전자의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댓글에는 '왜 음주운전인데 신고하지 않았느냐', '동일 인물이 맞느냐'는 등의 의견도 올라왔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래사장 내에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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