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오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9천600여만원과 A씨 아내 명의의 토지 283㎡ 및 정기예금 9천여만원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7월 영천시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 인근 땅 350㎡를 구입했고,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9월 1억6천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듬해 3월에는 개발 정보를 이용해 조카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토지 매수 당시 보상계획은 시청 도시계획과, 주민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이 해제된 단계였다"며 "공소사실 중 객관적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며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동료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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