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때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선택하도록 도입된 고용유지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 부정수급액이 올 들어 7월까지 126억원에 이른 것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적발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576곳, 부정수급액은 126억3천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부정수급액(93억7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부정수급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 휴업수당을 준 뒤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거나(페이백) ▷휴업수당을 받은 근로자를 사무실로 출근시켜 적발되기도 했고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수당 지급 대상으로 등록한 사례도 드러났다.
임 의원은 "현재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아직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수급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일부 사업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대책 마련과 함께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규정은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지원금의 2~5배를 추가징수하고, 신고자에게는 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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