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인 지인의 3세 아들을 살해한 후 나체 상태로 경기도 평택시 도심을 활보하다 붙잡힌 30대 필리핀 여성이 7일 구속됐다.
이날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필리핀 국적 여성 A(30) 씨를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B(3) 군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 소속 군인의 아들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지인 부탁으로 B군 및 B군의 7살 위 형 등 형제를 맡아 데리고 있었다.
당시 형은 A씨로부터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주한미군 지인은 이전에도 A씨에게 아이들을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A씨로부터 맞아 사망한 직후인 같은날 오전 8시쯤 주점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어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는데, A씨에 대한 경찰 신고가 접수돼 붙잡을 수 있었다.
A씨는 살인 혐의 때문이 아니라, 옷을 모두 벗고 길거리를 돌아다녀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을 살해한 후 A씨는 나체 상태로 평택시 안정리 일대 도심을 40여분 동안 활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조치 된 상태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폭행해 살해한 이유를 두고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려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A씨는 범행 전 술을 2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간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범행 후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이유를 두고도 "악령을 보내고 교회에 가려고 옷을 벗었다"며 재차 '악령'을 언급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종교에 심취해 범행 동기가 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B군 귀에서 물린듯한 상처가 발견됐는데, 이게 A씨가 특정 종교 의식을 치르기 위해 물었다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B군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인을 파악 중이다.
A씨는 2019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입국했고, 지난해 이혼해 이후 해당 주점에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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