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오후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의 심리로 열린 휘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년 및 추징금 6천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019년 9~11월 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휘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천50만원을 명했다. 이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했다.
이날 변호인은 "연예인으로서 큰 잘못을 했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판 기간 중 복지 기관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잡고 있다"며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어서 예후도 좋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제 잘못을 할 수가 없다. 맹세 드린다"고 밝혔다.
휘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백 번, 천 번을 생각해도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이번 사건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생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 공황장애 등을 치료받아 굉장히 호전된 점이다"며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새벽 같이 일어나는 생활을 2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휘성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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