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은 영덕군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처를 마련했다.
경북신보는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증 신청 편의를 위해 영덕시장 화재피해 접수처에 현장 지원팀을 파견해 신속한 재난 지원이 되도록 조치했다.
또 피해 상인에게는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긴급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3천만원 내의 경우 보증료는 1년, 대출금 이자는 최대 3년까지 경상북도로부터 전액 보전받을 수 있게 했다.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화재로 고통받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재난 등 비상시에 신속한 보증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경북도민의 재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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