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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안민석에 승소…"허위사실 유포로 피해"

최서원. 연합뉴스
최서원.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4월 법원에 제기했다.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최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옥중 진술서를 통해 "안민석은 그동안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욕망과 야욕 때문에, 그 직위를 이용해 갓 20대 청춘(딸 정유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한 가족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말살시킨 자"라며 "그동안 그가 주장한 물증과 증거도 없는 거짓에 대해 몇 가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도 없다"며 "'은닉 재산이 2조원이나 10조원이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생겨졌다 없어졌다'는 안 의원의 발언에 책임을 지워달라"고 검찰에 호소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구속 기소된 최씨는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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