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장사한 지 9년이 넘었고, 한국인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세금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행에 가서 조회해보니 제가 F-9(비전문취업) 비자를 가져서 안 된다고 하네요."
대구 서구 비산동 북부정류장 인근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코로나 사태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지 오래.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중국 동포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상당수 이주민(이국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주민인권단체는 최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코로나 지원정책에서도 차별과 배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재난지원정책에 이주민들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F-5비자를 지닌 영주권자나 F-6 비자를 지닌 결혼이민자의 경우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해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이주민인권단체는 "200만 이주민 가운데 약 30만 명 정도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다 배제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출입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말 대구지역 등록 외국인은 2만7천798명에 이른다. 이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F-6)의 합은 6천591명(23.71%)이다. 전체 외국인 중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3.7%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용철 민주노총 성서공단노동조합 상담소장은 "한국이 포용국가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일하며 세금을 내는 등 한국사회에 기여한다. 재난 상황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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