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8일 전국 검찰청 가운데 최초로 공익 임무 수행을 위한 '공익 대표 전담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공익 대표 전담팀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검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령법인 해산 청구, 사망자 재산 보전, 비상상고 신청 건의 등 공익 임무를 맡게 된다.
이를 위해 대구지검은 형사4부 1개 검사실을 '공익전담 대표팀'으로 지정했다. 또 전담 검사 및 전담 수사관을 둬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 지난 3주간 전담팀은 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데 이용된 10개 유령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법정형 상한을 초과한 벌금형이 확정된 사례 2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비상상고 신청을 건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 관계의 보호,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임무를 전담팀을 통해 상시적,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권리 보호가 필요한 사안을 적극 발굴해 해결할 예정이다.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은 대구지검 민원실로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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