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A씨와 관련, "A씨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 없고, 따라서 권익위는 A씨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가 없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검이 '고발 사주 의혹' 취재에 응한 제보자 A씨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권익위 외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법령상 기관은 수사기관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신고접수기관으로 법령상 신고자 비밀보장 등 법상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할 의무는 있으나,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 및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아직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 받은 바 없다"며 "현재까지는 제보자 A씨에 대한 공익신고법상 규정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인정여부 및 신고자보호조치는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법상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보장이나 불이익조치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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