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의 한 호떡가게에서 한 남성이 "호떡을 잘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집어던져 주인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KBS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45분쯤 대구 북구 동천로의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 방문한 A씨는 개당 1천500원짜리 호떡 2개를 주문한 뒤 일행과 나눠 먹는다며 잘라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주인 B씨는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이 가게의 원칙"이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A씨가 매장 테이블에 놓인 가위를 보고 재차 잘라 달라고 요구하자 B씨는 "음식이 아닌 다른 사물을 자르는 데 쓰이는 가위라서 잘라드릴 수 없다"며 재차 거절했다.
그런데 A씨는 갑자기 돌변해 180도에 달하는 기름에 호떡을 집어던졌다. 이때 기름이 B씨의 상체에 튀는 바람에 그는 오른쪽 손등, 가슴, 어깨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지난 5일부터 나흘간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B씨가 퇴원하는 대로 피해자 조사를 하고 A씨를 찾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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